2023. 5. 3. 05:47ㆍ지식/경제
1. 예비/새내기 창업자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QnA.
Q. 무엇을 신고할까?
A.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(부동산 임대), 배당, 이자, 연금 등의 모든 소득
Q. 누가 신고할까?
A. 사업자(자영업자), 아르바이트생, 프리랜서,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
Q. 어떻게 신고할까?
A. 매년 5월 1일~5월 31일(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)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.
Q. 신고를 안 하면?
A. 무신고 가산세(일반/부정무신고)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(미납/미달납부)가 발생.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%, 수입 금액 x 0.07%, 미납/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.022%의 계산식을 적용.
2.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.
1)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2)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
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한 후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한다.
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, 기장의무 유형, 소재지, 신고 유형, 공동사업자 여부 등 다양함.
3. 종합소득세 셀프 납부 방법.
1)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(www.hometax.go.kr) 전자납부
2) 로그인(공동 · 금융인증서 필수) → 신고/납부 → 세금납부 → 국세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
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∼23: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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